주식 관련 기사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공매도'라는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1월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한 LG에너지솔루션도 코스피 200에 편입된 날 공매도 타깃이 되며 40만 원선 아래로 주가가 무너졌었죠.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는데요. 공매도란 대체 무엇일까요?
1. 공매도란?
공매도에서의 '공'은 한자로 '빌 공(空)'입니다.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인데요. 투자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한 주식을 다시 매도하면서 수익이나 손실을 확정 짓는 일반적인 매매와는 정 반대의 투자 방식이죠. 공매도는 매도부터 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나 기업가치 같은 펀더멘털과 관계없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공매도의 원리
그렇다면 왜 없는 주식을 빌려서까지 매도를 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요. 향후 주가가 예상대로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싼 값에 사서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공매매 투자자들은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기 위해 공매매라는 제도를 사용합니다.
현재 주가가 1만 원인 A기업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일단 A기업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100주를 빌렸다면, 100주에 대해 주식을 빌렸다는 대차거래가 남습니다. (보통 대차 잔고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빌린 100주를 팔면 현금 100만 원을 얻게 됩니다. 5일 후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해 1천 원이 됐다면 10만 원을 주고 다시 A기업 주식 100주를 삽니다. 주식 100주를 빌렸으니, 갚을 때도 주식 100주를 갚으면 됩니다.
결국 공매매 투자자는 애초 주식 100주를 빌려서 판 100만 원에서 다시 주식을 사는데 쓴 1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 90만 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일반 주식 투자 : 주식을 사고(매수) → 주가가 오르면 → 주식을 팔아(매도) 수익
공매도 투자 : 주식을 빌려서 팔고(매도)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매수) → 빌린 주식을 갚고 난 시세 차익을 얻음
결국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고,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청개구리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3. 공매도의 장단점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는 적정 기업가치 발견에 도움을 주고,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투자 및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날)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금지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단점
주식을 공매도 투자한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세 조종을 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공매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앞서 설명했듯 주가 하락 시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에겐 문턱이 높아요.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경우는 주식을 대량으로 빌려 공매도를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차거래 수수료가 높을 뿐 아니라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하락장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주식에 공매도 세력이 몰린다는 건 주식이 하락한다는 신호이니 환영할 수 없는 거죠.
공매도가 활발한 주식은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폭락하는데 이럴 때 당황한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에 동참하는 '패닉 셀(투매 현상)'을 부추길 수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닥 200 지수 편입되며 공매도 폭격을 받아 상장 초기 60만 원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35만 원대로 주저앉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공매도 부작용에 공감하여 하락장에서는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실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4. 주식은 누가 빌려줄까?
대주
대주란 주식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투자를 하려면 대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HTS를 보면 대주 주문을 낼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주식은 증권금융이라는 기관에서 빌려줍니다.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에 넣어놓은 예탁금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낸 예탁금은 증권 계좌에 찍히지만, 실상 그 돈은 증권사가 아닌 증권금융에 있습니다.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의 예탁금을 보호하려는 조치예요.
증권금융은 주식을 담보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니다. 이때 담보로 잡은 주식을 공매도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대주 주문을 낼 때 빌리는 주식은 증권금융에서 빌려주는 것이고, 이 주식은 누군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맡긴 주식입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듯 주식을 빌릴 때도 이자를 내야 해요. 이자는 7~9%, 대주 기간은 최대 3개월로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공매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대차
대차는 기관 투자자들끼리 서로 보유한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신용도가 높은 기관 투자자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빌려준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는 게 대주 거래와 다른 점이에요.
대주는 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긴 주식에 한해서 빌려주는 것이라 물량 자체가 많지 않는데요. 대차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한 매우 큰 규모의 주식을 빌릴 수 있어서 물량이 많아요. 또 담보 비율도 기관과 외국인은 담보 비율(주식을 빌렸을 때 잔고로 유지해야 하는 비율)이 105% 이지만, 개인투자자는 140%로 높아 여러모로 공매도 투자는 개인투자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5. 내 주식이 공매도 타깃인지 확인하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차거래 잔고 현황을 보면 공매도 증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2곳을 소개합니다.
금융투자협회 [http://freesis.kofia.or.kr/] : 주식 > 대차거래 > 체결내역, 추이, 잔고 수량 확인
공매도 종합포털사이트 [https://short.krx.co.kr]
6. 득 보다 실이 많은 공매도
상장사들은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면 '공매도 과열 종목 리스트'에 오릅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이란 직전 40 거래일 평균 대비 공매도 비율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의 일정 조건 충족 시 하루 공매도가 정지되는 종목을 말해요.
7. 공매도 손보나?
공매도 단점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차기 정부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들의 담보 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주식 대주제도 개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거래 중단) 도입'을 제시했어요.
뿐만 아니라 공매도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에 준하여 형사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의견과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투자 환경이 개선된다면 고평가 된 주가를 적절한 가격으로 되돌리는 등의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또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 때문에 전 세계의 대다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증시 신용도 상승으로 막대한 글로벌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수적이기도 해요.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도 올 상반기 중 공매도를 모든 종목에 전면 허용하는 법을 검토 중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적절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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